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6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총정리
2026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과 금액, 2026 달라진 점, 신청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6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총정리
30초 요약
- 2026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4인 6.51%) 올라서, 수급 문턱이 넓어졌어요.
- 생계(중위 32%)·의료(40%)·주거(48%)·교육(50%) 4가지 급여가 있어요.
- 2026년엔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고, 자동차·토지 재산 기준도 완화됐어요.
생활이 빠듯할 때, 기초생활보장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신청도 안 해보는 분이 많아요. 2026년엔 기준이 꽤 넓어져서, 예전에 탈락했어도 이번엔 될 수 있어요.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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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급여, 기준이 달라요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에 따라 4가지 급여를 따로 받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예요.

| 급여 | 선정 기준 | 4인 가구 기준 |
|---|---|---|
| 생계급여 | 중위 32% 이하 | 약 207만원 이하 |
| 의료급여 | 중위 40% 이하 | 약 260만원 이하 |
| 주거급여 | 중위 48% 이하 | 약 312만원 이하 |
| 교육급여 | 중위 50% 이하 | 약 325만원 이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약 649만원, 1인 가구 약 256만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얼마 받나요?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아요. 소득이 0원인 4인 가구라면 월 약 207만원까지 받는 거죠. 소득이 조금 있으면 그만큼 빼고 받아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 기준도 같이 봐요.
2026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올해 바뀐 게 많아요. 특히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연락 끊긴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던 문제가 26년 만에 사라졌어요.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대상이 34세까지, 공제액이 월 60만원으로 늘었어요.
- 자동차 재산 완화 — 소형·오래된 차는 재산 환산을 덜 잡아요.
- 다자녀 인정 — 자녀 2명부터 다자녀로 봐요.
신청, 어떻게 하나요?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요.
- 선정되면 급여별로 지급돼요.
막막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먼저 물어보세요. 내 상황을 말하면 어떤 급여가 되는지 알려줘요.
소득인정액, 이게 핵심이에요
기준에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고 쓰여 있죠. 이게 중요해요. 소득인정액은 ① 실제 버는 돈(소득평가액)에 ② 집·차·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버는 돈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약간의 소득이 있어도 통과할 수 있어요. "내 월급만 보고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직접 신청해서 계산받아보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A.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예전에 이것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보세요.
Q. 작은 차가 있는데 탈락하나요? A. 2026년부터 소형·오래된 차는 재산을 덜 잡아요.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니 신청해서 확인하세요.
Q. 일을 조금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부 공제 후 계산해요. 특히 청년은 공제가 커졌어요.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면 받아요.
Q. 4가지 급여를 다 받나요? A. 소득에 따라 달라요. 소득이 아주 낮으면 4가지 다, 조금 높으면 주거·교육급여만 받는 식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더 있어요
기초생활 말고도 긴급복지·장애인·한부모 등 상황별 지원이 많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AI가 찾아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