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기준 2026 — 근로자 수·매출액 조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까지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2026 — 근로자 수·매출액 조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까지

2026 소상공인 기준을 정리했어요. 상시근로자 5인(제조·건설·운수는 10인)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음식점 10억·도소매 50억 이하 등)이면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확인서 무료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까지.

소상공인 기준 2026 — 근로자 수·매출액 조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까지

30초 요약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
  • 매출 기준은 업종마다 달라요. 음식점·카페는 10억 이하, 도소매는 50억 이하, 제조업은 대부분 80~120억 이하.
  • 증명은 소상공인확인서로 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무료 발급, 유효기간은 1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30초 확인 →

지원사업 공고를 열면 첫 줄에 꼭 있죠. "지원 대상: 소상공인". 그런데 정작 내가 소상공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저도 처음엔 "직원 몇 명부터 아닌 거지?" 하고 한참 찾아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근로자 수, 그리고 매출액. 이 글에서 둘 다 정리하고, 신청할 때 내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기준이 뭐예요?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풀어서 보면 이래요.

  1. 중소기업이면서 소기업일 것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기준 이하
  2.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일 것

두 개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씩 볼게요.

조건 1 — 상시근로자 수

업종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10명 미만
그 외 모든 업종(도소매·음식점·서비스 등)5명 미만

여기서 헷갈리는 게 "누구를 세느냐"예요.

  • 대표(사업주) 본인은 안 세요. 고용된 근로자만 셉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돼요.
  •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해요.
  •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합해 12로 나눠서 산정해요. 특정 달에 잠깐 많았다고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혼자 하는 가게, 직원 0명? 당연히 충족이에요. 음식점에 홀·주방 직원 4명까지도 괜찮고요.

조건 2 — 업종별 평균매출액 (소기업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 해요.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데, 자주 찾는 업종만 추리면 이래요.

업종평균매출액 기준
숙박·음식점업 (카페·식당·펜션)1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학원)10억 원 이하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실 등)10억 원 이하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10억 원 이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30억 원 이하
도매·소매업, 정보통신업50억 원 이하
건설업, 운수·창고업, 농업·어업, 금융·보험업80억 원 이하
제조업업종 세부 분류별 80억 또는 120억 원 이하

솔직히 동네 가게 기준으로는 매출 조건에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음식점 연 매출 10억이면 이미 하루 300만 원 가까이 파는 규모거든요. 대부분은 근로자 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도소매처럼 매출 규모가 큰 업종은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업종 세부 분류가 애매하면 별표 3 원문이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2025년 9월 별표 개정으로 일부 제조업종 기준이 바뀌었으니, 제조업이라면 특히 원문 확인을 권해요.)

업종이 여러 개면?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고 그 기준을 적용해요.

소상공인확인서, 이렇게 발급받아요

지원사업 신청서에 첨부하는 그 서류예요.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무료고, 온라인으로 끝나요.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개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 인증서)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 제출 — 국세청 연동으로 매출·재무 자료를 끌어와요
  3. 신청서 작성 → 제출
  4. 심사 완료 후 확인서 출력

자료 제출에서 국세청 연동이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저처럼 인증서 문제로 두 번 돌아가지 마세요). 시간 여유를 두고, 공고 마감 직전이 아니라 미리 발급해 두는 걸 추천해요.

유효기간 — 매년 갱신해야 해요

확인서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지난 날부터 1년이에요. 12월 말 결산인 개인사업자·법인 기준으로 2026년 발급분은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작년에 발급받았어도 4월이 지나면 새로 받아야 하니, 상반기에 갱신해 두면 하반기 공고 러시 때 편해요.

헷갈리기 쉬운 것 3가지

  • 개인사업자만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인도 기준만 맞으면 소상공인이에요.
  • 창업 직후라 매출 실적이 없어도 창업일 이후 기간으로 환산해 판정해요. 신규 사업자도 발급됩니다.
  •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도 끝이 아니에요. 소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은 그대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기업마당에만 17,500개가 넘는 공고가 있거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AI가 30초에 찾아드립니다.

👉 내 지원사업 무료로 찾아보기 → didim.ai.kr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디딤이 내용을 검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인가요?

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미만"이라 0명도 당연히 충족해요.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만 넘지 않으면 1인 개인사업자도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얼마에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에요. 회원가입 후 자료 제출, 신청서 작성을 거쳐 출력하면 돼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지난 날부터 1년이에요. 12월 말 결산 기준이면 2026년 발급분은 2026.4.1~2027.3.31이고, 매년 갱신해야 해요.

대표인 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근로자 수는 고용된 근로자만 세고 대표(사업주) 본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돼요.

업종을 여러 개 하고 있으면 어떤 업종 기준을 적용하나요?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봐요. 그 업종의 근로자 수·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해요.

이 지원사업,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면

디딤 AI가 표준 양식·심사 기준으로 10분 이내 초안. 샘플 먼저 보고 결정하세요.

단건 ₩10,000 · 모의 심사 점수는 참고용(선정 보장 아님)

먼저 내 조건에 맞는 지원사업부터 확인하기 (무료) →

내 사업에 맞는 지원사업, AI가 직접 찾아드립니다

업종·지역·규모를 입력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사업만 골라드려요

무료 매칭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