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중소기업 중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주시 소재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된 중소ㆍ중견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임차 주택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주소재 기업에게 월 임차료(월세)의 최대 90% 지원- 회사 명의 또는 근로자 명의 임대차 계약 모두 가능. 단, 반드시 기업이 신청-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업체당 최대 1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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