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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