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 심한 장애: 1,000천원 - 심하지 않은 장애: 500천원 2)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 3)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4)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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