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공공시설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기본 주거생활 지원, 불편 해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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