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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