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150%)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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