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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