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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