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통한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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