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금지급 2) 지원기간 : 생활유지급여비 지급 결정일 익월부터 3개월간 3)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중지된 달의 생계·주거급여액 4)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 5) 신청방법 : 수급권자와 기타 관계인 신청
- 신안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 -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중지되었으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된 가구 기초수급자 중지된 가구 중 부양의무자기준 초과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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