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저소득층 및 생활곤란 가정의 사망자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품위 있는 장례 진행을 돕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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