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마음 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임산부가 근무하는 중소사업장- 공고일 현재 기준 광주시 소재 300인미만 사업장ㆍ기관ㆍ기업 (임산부도 광주 거주자여야 함)- `26년 현재 임산부 직장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임신개월에 상관없이 지원, 단, 출산휴가까지 1개월이 남아있어야 함)-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기업- 광주광역시 관내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ㆍ기업(3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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