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5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ex : 2025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진료영수증 첨부 시 지원 가능 (0) 2024년 지원결정통지서 -> 25년 진료일자 지원불가(x) ) ○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5.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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