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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