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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 지원 내용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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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자영업자 실업급여 | 비슷한 공고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비슷한 공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
| 신청 마감 | 상시 | 상시 | 상시 |
| 지원 금액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 |
| 신청 대상 | 공통 | 개인 | 사업자 |
| 지역 | 전국 | 전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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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표준 5단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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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디딤 AI 자격분석 도구로 1분 안에 적합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통장사본·신분증 등 기본 서류와 공고별 추가 서류 (사업계획서·견적서·실적증빙 등) 를 준비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신청 채널 (공식 홈페이지·정부24·기업마당·해당 기관 방문) 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마감 직전 트래픽 폭주에 대비해 여유있게 제출하세요.
기관별 심사 일정에 따라 서류심사·면접·발표평가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 약 2~6주. 결과는 이메일·문자·홈페이지 공지로 통보됩니다.
대상: 공통 · 전국.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
상시 모집 또는 별도 마감일 없이 운영되는 공고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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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1년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보유,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 폐업사유(매출액 감소, 사업조정, 자연재해 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정확한 평가 항목과 배점은 고용노동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자금 · 사업 규모: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신청자별 지원 금액·범위는 사업 예산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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