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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 지원 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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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마감 | 상시 | 2026.12.31 | 상시 |
| 지원 금액 | 호당 최대 1억원(공공지원민간임대 및 30세대이상 … | — | 최대 40만원 |
| 신청 대상 | 사업자 | 개인 | 개인 |
| 지역 | 전국 | 제주특별자치도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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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자동 채우기 →■ 지원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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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식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지원 내용·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주요 일정과 마감일을 캘린더에 기록하세요.
본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디딤 AI 자격분석 도구로 1분 안에 적합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통장사본·신분증 등 기본 서류와 공고별 추가 서류 (사업계획서·견적서·실적증빙 등) 를 준비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신청 채널 (공식 홈페이지·정부24·기업마당·해당 기관 방문) 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마감 직전 트래픽 폭주에 대비해 여유있게 제출하세요.
기관별 심사 일정에 따라 서류심사·면접·발표평가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 약 2~6주. 결과는 이메일·문자·홈페이지 공지로 통보됩니다.
대상: 사업자 · 전국.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
상시 모집 또는 별도 마감일 없이 운영되는 공고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혜택 규모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공고문에서 산정 기준과 한도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정부24·기업마당 등 지정 채널을 통해 신청합니다. 일부 공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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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심사요건 이상 충족 정확한 평가 항목과 배점은 국토교통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자금 · 사업 규모: 호당 최대 1억원(공공지원민간임대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 호당 최대 9천만원(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 호당 최대 9천만원(준주택), 호당 5억원 이내(임대사업자 건설 단독주택), 호당 8천만원(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신청자별 지원 금액·범위는 사업 예산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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