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 둔 노인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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