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거주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에게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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