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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