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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