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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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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 비슷한 공고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 비슷한 공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
| 신청 마감 | 상시 | 상시 | 상시 |
| 지원 금액 | 월 20만원~30만원, 최대 1년 | 월 최대 30만원(육아기 근로자 60만원) | — |
| 신청 대상 | 사업자 | 개인 | 사업자 |
| 지역 | 전국 | 서울특별시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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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자동 채우기 →■ 지원 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선정 기준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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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지원 내용·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주요 일정과 마감일을 캘린더에 기록하세요.
본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디딤 AI 자격분석 도구로 1분 안에 적합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통장사본·신분증 등 기본 서류와 공고별 추가 서류 (사업계획서·견적서·실적증빙 등) 를 준비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신청 채널 (공식 홈페이지·정부24·기업마당·해당 기관 방문) 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마감 직전 트래픽 폭주에 대비해 여유있게 제출하세요.
기관별 심사 일정에 따라 서류심사·면접·발표평가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 약 2~6주. 결과는 이메일·문자·홈페이지 공지로 통보됩니다.
대상: 사업자 · 전국.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선정 기준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
상시 모집 또는 별도 마감일 없이 운영되는 공고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혜택 규모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문에서 산정 기준과 한도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정부24·기업마당 등 지정 채널을 통해 신청합니다. 일부 공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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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장소 규정,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 기록·관리. 선택근무제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 취업규칙 제도 도입,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 활용 정확한 평가 항목과 배점은 고용노동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우대 조건 충족 여부는 신청 시 증빙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원 형태: 자금 · 사업 규모: 월 20만원~30만원, 최대 1년. 신청자별 지원 금액·범위는 사업 예산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대기업. 본인이 해당하는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잘못 신청 시 심사 단계에서 자동 탈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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