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원문 안 읽어도 돼요. 핵심만 뽑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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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 지원 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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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 비슷한 공고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 비슷한 공고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 |
|---|---|---|---|
| 신청 마감 | 상시 | 상시 | 상시 |
| 지원 금액 | 최대 12개월, 장해등급별 월 80만원~45만원, … | — |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
| 신청 대상 | 공통 | 사업자 | 공통 |
| 지역 | 전국 | 전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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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자동 채우기 →■ 지원 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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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표준 5단계 흐름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지원 내용·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주요 일정과 마감일을 캘린더에 기록하세요.
본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디딤 AI 자격분석 도구로 1분 안에 적합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통장사본·신분증 등 기본 서류와 공고별 추가 서류 (사업계획서·견적서·실적증빙 등) 를 준비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신청 채널 (공식 홈페이지·정부24·기업마당·해당 기관 방문) 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마감 직전 트래픽 폭주에 대비해 여유있게 제출하세요.
기관별 심사 일정에 따라 서류심사·면접·발표평가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 약 2~6주. 결과는 이메일·문자·홈페이지 공지로 통보됩니다.
대상: 공통 · 전국.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시 모집 또는 별도 마감일 없이 운영되는 공고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혜택 규모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문에서 산정 기준과 한도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정부24·기업마당 등 지정 채널을 통해 신청합니다. 일부 공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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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자금 · 사업 규모: 최대 12개월, 장해등급별 월 80만원~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월 45만원,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월 15만원. 신청자별 지원 금액·범위는 사업 예산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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