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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 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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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 비슷한 공고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 비슷한 공고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 |
|---|---|---|---|
| 신청 마감 | 상시 | 상시 | 상시 |
| 지원 금액 | — | — | 최대 12개월, 장해등급별 월 80만원~45만원, … |
| 신청 대상 | 사업자 | 공통 | 공통 |
| 지역 | 전국 | 전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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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표준 5단계 흐름
근로복지공단 공식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지원 내용·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주요 일정과 마감일을 캘린더에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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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통장사본·신분증 등 기본 서류와 공고별 추가 서류 (사업계획서·견적서·실적증빙 등) 를 준비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신청 채널 (공식 홈페이지·정부24·기업마당·해당 기관 방문) 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마감 직전 트래픽 폭주에 대비해 여유있게 제출하세요.
기관별 심사 일정에 따라 서류심사·면접·발표평가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 약 2~6주. 결과는 이메일·문자·홈페이지 공지로 통보됩니다.
대상: 사업자 · 전국. 자격 요건: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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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자금. 신청자별 지원 금액·범위는 사업 예산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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